부부 합산 절세 전략 소득이 높은 배우자 계좌에 집중해야 할 상품 vs 아닌 상품
결혼 후 재테크를 시작하면 돈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명의'입니다. 보통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라고 막연하게 알고 계시지만, 모든 금융 상품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품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가 훨씬 유리할 때도 있죠.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극대화하면서도, 나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부부 자산 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줘야' 하는 상품
먼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이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상품들은 무조건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우선 배치해야 합니다.
① 연금저축 및 IRP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계좌는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공제
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공제
얼핏 보면 저소득자가 유리해 보이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 자체가 많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는 '여력'이 큽니다. 따라서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연간 900만 원 한도를 먼저 채우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정 짓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② 보장성 보험 (실비,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는 연간 100만 원 한도로 12%를 공제해 줍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득이 높은 쪽이 부양가족의 보험료를 몰아서 결제하면 공제 한도를 채우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2.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가 유리한 경우
반대로 수익률이 높거나 배당이 많이 나오는 자산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우자에게 분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① 예적금 및 일반 주식 계좌 (배당주 투자)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이미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배당주를 몰아두면, 나중에 이 배당이 근로소득과 합쳐져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략: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이나 고배당주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분산하여 인당 2,000만 원의 비과세 한도를 각각 활용해야 합니다.
② 증여를 활용한 '취득가액 높이기'
앞선 포스팅에서 다뤘듯,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을 넘길 수 있습니다. 수익이 많이 난 주식을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면서 자산의 소유권도 자연스럽게 분산할 수 있습니다.
3. 부부 합산 '절세 계좌' 배치 황금 공식
부부의 자산 배치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공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구분 | 소득 높은 배우자 (A) | 소득 낮은 배우자 (B) |
| 주요 전략 | 세금 환급 극대화 | 과세 표준 분산 |
| 추천 상품 | 연금저축, IRP, 청약저축 | 중개형 ISA, 해외 주식, 고배당주 |
| 집중 자산 | 확정 기여형(DC) 퇴직연금 | 적립식 ETF, 성장주 |
4. 주의사항: 신용카드 사용은 누구 명의로?
많은 분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혜택이 시작됩니다.
소득 차이가 클 때: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써서 25% 문턱을 빨리 넘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비슷할 때: 한 명의 카드에 몰아주어 한도(최대 300만 원)를 꽉 채우는 것이 낫습니다.
5. 결론: 따로 또 같이, 전략적인 명의 배치가 답입니다
지금까지 소득 차이에 따른 부부 합산 절세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연금계좌처럼 당장 세금을 깎아주는 상품은 고소득자에게, 배당이나 양도차익처럼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하는 자산은 저소득자에게 배치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재테크는 개인전이 아니라 팀전입니다.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좌 명의만 적절히 배분해도, 10년 뒤 우리 집 자산은 세금이라는 구멍 없이 더 단단하게 커져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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